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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에 국회 통과, 지자체장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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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4: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에 국회 통과, 지자체장들 일제히 환영

간단 요약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제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네 차례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또한 사회연대금융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충청남도는 앞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과거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이어온 활동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반겼고,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역시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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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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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6:56
논농사 밭농사 등 모두 공동 작업장으로 전환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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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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