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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항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낚싯배와 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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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4:00

태안 신진항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낚싯배와 접촉 사고

간단 요약

사고 당시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측정되었습니다.

태안해경은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해당 선장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술을 마신 채 어획물운반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 A씨가 낚시어선과 접촉 사고를 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6분께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고는 신진항 계류장에서 어선들이 위치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4t급 어획물운반선과 9.77t급 낚시어선이 부딪치며 접촉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항·포구에서는 선박 입출항과 계류 과정에서 여러 선박이 근접해 움직이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적발은 태안해경이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7일간 진행하는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에 이뤄졌습니다. 김정현 태안해경 해상교통계장은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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