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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반발해 '헌재 방화' 글 올린 3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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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5:16

윤석열 구속 반발해 '헌재 방화' 글 올린 30대, 항소심도 무죄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헌재 방화와 경찰 폭행을 종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8일 직후, 온라인에 헌법재판소 방화 등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7차례 작성하고, 집회 현장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글을 10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위해를 가할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의 목적을 정치적 견해 표출 및 불법행위 선동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18일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웠음을 방증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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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7:15
저런글을 올려도 무죄라고ㅡㅡ 당최. 이해불가ㅡㅡ 똑바로 판결한거야ㅡㅡ 공권력에대한 도전이 더욱기승부릴텐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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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7:08
썩었다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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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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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7:23
불지르자고 말했다고 형량을 주면 윤석열때 거짓 선동해서 피해를 입혔던 민주당과 1찍들도 다 감옥가야지. 국민들에게 선동했고 피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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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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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6:53
막가파씩 판사독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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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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