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재만

#계양구의회

#출석정지

#제명

#장애인복지법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한 여재만 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30일

logo

뉴스보이

2026.08.21. 15:08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한 여재만 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30일

간단 요약

사무국장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여재만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명이 무산되면서 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회 소속 여재만 의원(국민의힘)이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사무국장 A씨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A씨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해 여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제명안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에 그쳐 1표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양구의회는 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현재 계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