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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뉴스보이
2026.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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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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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흡연 이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을 가속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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