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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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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7:01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신 노동자, 법원 "폐암은 업무상 재해"

간단 요약

20년간 흡연 이력이 있음에도 법원은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금속분진과 절삭유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을 가속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금속가공업체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약 13년 4개월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채 작업해 왔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2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담배를 피운 흡연자라는 점을 들어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8월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이 결합할 경우 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암세포 변이가 가속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험 요인의 합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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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22:45
저런일 하면 회사가 마스크 안줘도 스스로 착용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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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22:48
회사가 종업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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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22:48
마스크 줘도 안끼는사람 있어서 정말 난감함..어딜가나 꼭 1명이상은 있더라...특히 일 오랜한사람일수록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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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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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22:24
마스크 본인이 잘 써야지...병들면 본인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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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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