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 사진만으론 부족…대법 "공시송달 몰랐다면 뒤늦은 항소 가능"
뉴스보이
2026.08.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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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09: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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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첫 페이지 사진을 받았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완항소의 기산점을 엄격히 해석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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