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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진만으론 부족…대법 "공시송달 몰랐다면 뒤늦은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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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9:29

판결문 사진만으론 부족…대법 "공시송달 몰랐다면 뒤늦은 항소 가능"

간단 요약

판결문 첫 페이지 사진을 받았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완항소의 기산점을 엄격히 해석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원 사업 동업자였던 A씨와 B씨는 계약 불이행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B씨를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 머물던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편 및 특별송달이 실패하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B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B씨는 1심 판결 선고 3년 뒤인 2023년 4월에야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1면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판결 선고 후 2주의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 선고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됐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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