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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품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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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9:19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품질 집중점검

간단 요약

28일까지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품질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맞춰 기존 제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지난 1월 3일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규제특례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법제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 관리사와 상담 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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