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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선수금 관리 강화…1000억 이상 업체 '운용심의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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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0:05

상조업계 선수금 관리 강화…1000억 이상 업체 '운용심의위' 의무화

간단 요약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선수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금 운용을 심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수금 운용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으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파생상품,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 외부 전문가 및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업체들은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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