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국 간판에 '창고·팩토리' 못 쓴다…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사법 통과
뉴스보이
2026.08.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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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8: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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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명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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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