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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에 '창고·팩토리' 못 쓴다…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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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8:56

약국 간판에 '창고·팩토리' 못 쓴다…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사법 통과

간단 요약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명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명칭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창고형 약국 등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는 명칭에 관한 것일 뿐 창고형 약국이라는 영업 형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지 명칭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확정됩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에 금지된 명칭을 사용하던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간판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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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57
남인순 약사출신이거나 아님 무슨관계가 있는건가? 항상 약사 입장에서만 입법함 약 관련해서 약사만 좋고 국민불편하게 하는 입법엔 항상 이여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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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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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0:41
아니 공산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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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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