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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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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8:4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으로 선회

간단 요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을 수용해 폐지 대신 조례 보완에 나섭니다.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 논란 해소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며 교육청과 의회 간 협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해 제13조를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간 학부모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제5조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도 수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결정이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번째 조례안으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협치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은 양당 대표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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