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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운영 논란 활옥광산 영업정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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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6:40

충주시, 불법 운영 논란 활옥광산 영업정지 절차 착수

간단 요약

연간 47만 명이 찾는 활옥동굴이 광업권이 살아있는 불법 광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주시는 운영사 영우자원을 상대로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불법 운영 및 안전 우려가 제기된 활옥광산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채굴이 중단된 이후인 2019년부터 2.3km 갱도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시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공간이 여전히 광업권이 유지되는 광산임을 강조하며, 안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광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국유림 무단 점유로 소송을 벌이는 등 불법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우자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는 향후 1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를 과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례에 비유하며, 지역 상권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 환수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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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0:47
차라리 충주시에서 매수하던가, 공동운영해서, 활옥동굴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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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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