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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동 명의 수당 2천여만 원, 양육 안 한 친모가 절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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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8:54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동 명의 수당 2천여만 원, 양육 안 한 친모가 절반 수령

간단 요약

친모 B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음에도 1천123만 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등 복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로 숨진 11세 A군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천295만 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해당 교회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이 기간 지급된 수당 중 친모 B씨가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 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 원을 합쳐 총 1천123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수당의 절반가량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가져간 셈인데, 나머지 1천132만 원의 실제 사용처나 수령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학대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복지 행정의 허점이 지적됩니다. 앞서 대전에서도 방치된 영아의 부모가 1천217만 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도 수당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부모 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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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41
전국교회 전수조사해봐라, 불쌍한애들 한,둘아닐거야 거기서 또 착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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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6:35
환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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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7:22
어떻게 하느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저런 끔찍한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래도 지하철이나 공원가면 노래 틀어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교회나오라고 귀찮게 하는거 보면 참 신기하고... 이상하게 절이나 성당에서는 저런 끔찍한 사건이 없는데... 교회만 유독 저러는 것도 참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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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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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1:11
아이를 키우지도 않는 엄마에게 수당 1123만원씩이나 그냥 지급하다니..제도에 얼마나 많은 빈틈이 있는지 들여다 봐야죠..이런 게 어디 이 사건 하나뿐일까..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챙기는 돈도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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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1:21
늙으면. 천대 받는 축복이 내리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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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1:18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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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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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9:44
교회가 무슨 아동보육시설이냐? 종교시설,단체들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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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0:34
다시 토해내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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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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