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동 명의 수당 2천여만 원, 양육 안 한 친모가 절반 수령
뉴스보이
2026.08.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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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8: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친모 B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음에도 1천123만 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등 복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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