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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 비자금 조성한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항소심서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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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9:16

82억 비자금 조성한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항소심서 벌금 감액

간단 요약

82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71억 원의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해 대표 A씨의 벌금을 1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82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사주 일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불법 로비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표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나, 벌금은 기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건설사 법인에 대한 벌금 역시 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동생인 전 대표 B씨와 전직 전무 C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횡령 금액에 대한 세금 등 총 71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으나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가 컸고, 비자금 상당 부분도 아버지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며 드러났습니다. 애초 함께 기소됐던 창업주인 아버지는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총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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