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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 유품서 드러난 친자 불일치, 조카 상속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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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9:11

사망한 형 유품서 드러난 친자 불일치, 조카 상속 막으려면?

간단 요약

친자 불일치 사실을 확인한 동생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아이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이 생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둔 결과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했고, 현재 해당 아이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등록되어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났고, 형과 형수는 아이 출생 7년 뒤에야 협의이혼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과 단둘이 지내온 A씨는 형의 재산이 친자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상담을 구했습니다.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에 형제인 A씨가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수가 별거 중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형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A씨가 형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특히 형이 남긴 유전자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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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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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5:38
홍길동부모 처벌법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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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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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10:21
형이 정말 엄청 괴롭게 살다 떠났을것같아요. 그런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니,, 살면서 등본떼고 하면 남의 애가 자녀로 나오고, 상상초월 스트레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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