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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입상가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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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08:39

전통시장 수입상가 30곳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 적발

간단 요약

점검 대상 43곳 중 69.7%에 달하는 30곳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품 1,300여 개는 유통이 차단됐으며, 위반 업체는 수사 기관에 의뢰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통시장 내 수입상가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부정·불량 의약품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획 합동 감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에 위치한 수입상가 4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온 상가 3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69.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제품 약 1,300개는 즉시 유통 차단 조치됐으며,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일 경우 위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관세청과 협력해 불법 의약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해 불법 판매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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