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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과징금 정액제 폐지하고 정률제 확대…상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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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0:01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정액제 폐지하고 정률제 확대…상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고,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 혜택은 축소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의 1~10%를 정률 과징금으로 부과해 법 위반 규모를 충실히 반영할 방침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기준율은 80~200%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을 따져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제공하던 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조사 협조와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을 각각 최대 10%로 제한해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각각 9월 16일과 10월 6일까지 행정·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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