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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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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7:35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기소유예 처분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해 공직 후보자의 성범죄 이력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최영중 전 의원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형량 선고 이력 위주 검증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18세 미성년자 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성매수 등 범행을 저질러 지난 2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수사 사실을 숨긴 채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사건이 드러나며 임기 15일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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