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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 '김정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북한에 5천만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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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2:07

법원, 탈북민 '김정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북한에 5천만 원 배상 명령

간단 요약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강제북송 후 고문과 폭행을 당한 최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청구한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최 대표는 2008년 강제북송된 뒤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와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적 폭력과 폭행,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당국에 소송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대표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보위부 당국자들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과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 측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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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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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4:37
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바위가 계란으로 깨질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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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8 04:27
머지 이건 의도는 알겠는데 코메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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