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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뉴스보이
2026.08.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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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2: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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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