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양경찰청

#형사책임 감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상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한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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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4:49

해상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한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간단 요약

수상 구조 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인명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난 선박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어 구조 협력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해상 구조 현장의 법적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인명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입니다.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에 해당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소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조난 선박의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국가기관에 한정됐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해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구조 협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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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6:41
응급실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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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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