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대 범죄

#검·경 협력

#수사준칙

#특사경

#법무부

성폭력·스토킹 등 7대 범죄 '검·경 중요사건' 지정…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logo

뉴스보이

2026.08.28. 15:08

성폭력·스토킹 등 7대 범죄 '검·경 중요사건' 지정…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단 요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가 검·경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으로 지정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의견 회신 기한을 7일로 제한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검·경 및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맞춰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검·경의 중요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법 시행 전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청·세관 등 행정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과의 관계는 기존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일반 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해 수사 공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5개의 댓글
best 1
2026.8.27 22:15
지금까지 나라에서 검사, 판사들이 무료로 다 알아서 해주던 거잖아~! 왜 중대범죄자 하나 때문에 이 따위로 법을 망가뜨려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을 힘들게 하냐고~! 이 좌파 놈들아~!
thumb-up
8
thumb-down
0
best 2
2026.8.28 01:17
고소하면 경찰이 하고, 부실하면 검찰이 알아서 자동으로 메꾸도록 해야지. 피해자가 생업포기하고 챙기게끔 너무 힘들게 바꿔놓았네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8.28 00:32
국민만 힘들게 생겼다
thumb-up
1
thumb-down
0
한국경제
4개의 댓글
best 1
2026.8.28 06:21
국민들 반대가 심하니 자르고, 덧대고, 붙이고 난리가 났네요.~~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8.28 06:14
이런 누더기 법을 왜 만들었을까?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8.28 06:18
대한민국 사법체계 누더기 만들지 말고 원상복구시켜라.. 돌려차기, 장윤기, 제주실종사건 등등등 힘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도 검찰 없애려 드는 똥팔륙 패거리들. 너네들이 바로 내란세력이다
thumb-up
0
thumb-down
0
이데일리
2개의 댓글
best 1
2026.8.28 06:40
돌고돌아 시간만 가고 니미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8.28 06:15
지금까지 정치검사 쓰레기들이 수사준칙가지고 징난치고 못된짓거리 해왔던거 아닌가? 수사준칙은 이제 수사권을 통할하는 행안부에서 통제해야되는거 아닌가? 왜 이걸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나? 뺏지달은 국개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국회와 법제처는 일좀 제대로 해라. 이건 수사준칙 소관부서를 행안부로 넘겨 관장토록 해야 한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