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검·경 및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맞춰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검·경의 중요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법 시행 전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최대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청·세관 등 행정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과의 관계는 기존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일반 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해 수사 공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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