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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과 손잡고 '신속 의료감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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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7:45

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과 손잡고 '신속 의료감정' 체계 구축

간단 요약

전문감정단을 구성해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소속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을 꾸려 의료감정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감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업무 현황을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의료감정 절차의 표준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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