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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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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8:02

[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총선 및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 정부 및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잇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정치 검찰에 의한 기소를 비판하며 노 전 의원의 억울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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