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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 3권분립 흔들리면 유신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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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7:07

홍준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 3권분립 흔들리면 유신 독재"

간단 요약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하며 임명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를 3권분립 위반이라 비판하며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반려 조치를 두고 "3권분립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반드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관련 질의에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3권분립 원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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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9:11
지금은 유신독재보다 더하다 유신은 양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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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8:29
대한민국 에서 최고의 법조인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 명확하게 정리를. 할수있는 능력자 홍준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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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8:55
지금껏 찬양해 대다가 왜 갑자기 바른말을 하지? 뭔가 기대에 어긋난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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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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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6:50
여기서 우린국민은 선택해야된다 좌파민주의원들을 2년뒤 모두 없애버리자 조용히 있다가 한방에보내자 글구 재명이는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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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10:20
민주당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헌법학자나 법률정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절대다수가 민주당이 틀렸다고 할 겁니다 대통령 뜻에 안맞다고 제청 반려를 해도 되는 거면 사실상 대법원장은 권한이 없는 거에요 그런 거라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 국회 동의 받아어서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장 제청이라는 표현을 애초에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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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10:22
법치는 너희 더불어터진 공천헌금받아처먹어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거 아냐 국개 대가리수 많다고 입법은 니네 입맛데로 하는게 법치를 준수하는 정당이라고 볼수 있냐 더불어터진 공천헌금받아 처먹어당 국민이 해체 청원 안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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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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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9:02
준표 아무것도 안시켜줘서 삐졌구나~ 장관 자리 하나 주지 그랬냐 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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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10:18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분산을 위해 개헌까지 하려는 마당에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까지 막으면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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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13:04
홍준표......너 같은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 오분전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이다.....윤석열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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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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