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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사경 지명권은 공소청이 관리해야"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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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8:51

법무부 "특사경 지명권은 공소청이 관리해야" 국회에 의견 제출

간단 요약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특사경 지명권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2만 명의 특사경 관리 주체를 공소청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명권 관리 주체에 대한 공식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특사경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되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지명 주체는 현행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되 관리 권한은 공소청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2만 명에 달하는 특사경은 고용노동청,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전문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법무부는 특사경 제도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만큼,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통제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정보의 일괄 등재가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전산 입력 누락 등으로 인한 증거 위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지명 절차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소속 관서 장이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지명하는 수정안 등에 대해 법무부가 공백 방지 장치 부재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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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46
권력비리 수사하던 멀쩡한 검찰없애고 뭔 헛짓꺼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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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5:11
중수청장이 하면 될걸 수사권도 없는 공호청장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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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5:40
검찰총장과 검사는 헌법상 직명이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간판은 달아도 헌법 개정 없이는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직명은 못 바꾸는 상황이며, 공소청장을 검찰총장과 별도로 둘 수는 있겠지만 둘의 관계는? 나라의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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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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