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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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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8:06

부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간단 요약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는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 정보를 수정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사항 미신고 시에도 1차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 부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등록 사업을 현재 9개 구·군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부산시수의사회와 협력해 12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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