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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GPT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AI 챗봇 최초로 디지털법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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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8:17

EU, 챗GPT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AI 챗봇 최초로 디지털법 규제 적용

간단 요약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 명이 넘는 챗GPT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딧과 로블록스도 함께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4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인공지능 기업 오픈AI의 챗GPT를 AI 챗봇으로는 처음으로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분류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챗GPT를 규제 범위 안에 포함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또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역내 27개 회원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서비스에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서비스가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4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강화된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법 콘텐츠 유포 방지, 미성년자 보호, 사용자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체계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한편, EU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한 반발과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향후 미국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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