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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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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8:34

DAXA,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표기 등을 앞세워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위반 시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가격을 원화로 표기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특히 로그인이나 입금, 거래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객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DAXA는 지난 6월에도 불법 장외거래소와 미신고 해외 거래소 등 12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1 02:03
민주당이어지간히일안하지 디지털자산법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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