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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 도입으로 안심 거래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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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6:33

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 도입으로 안심 거래 돕는다

간단 요약

구청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전자명함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가 표시돼 위·변조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도입합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구민들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며 거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명함은 강남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발급됩니다. 또한, 해당 번호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실제 등록정보를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상승했습니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0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1일까지 2,395명의 중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계약 전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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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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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10
그러면 의사,변호사,세무사,법무사등 전문직 종사자 전부 도입해라 ... 사무장이나 실장이라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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