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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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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9:20

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간단 요약

정부가 지역 간 산업 공급망을 잇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에 총 12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단일 지역 실증의 한계를 넘어 산업 공급망 전체의 가치사슬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8건, 신해양레저 특구에는 4건 등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총 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신뢰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가 개정되어 81.8%의 정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부와 규제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상황과 규제 정비 방향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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