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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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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9:07

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간단 요약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을 초과해 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앞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업소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 경우 2차 10일, 3차 20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는 정부 대응의 일환입니다.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영업 변경신고 시 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영업소 내에 관련 증서를 보관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됩니다. 또한,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인하됩니다. 반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혜택을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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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25
미용실도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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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0:35
영구 정지시키라 양심 없는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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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0:35
적발부터 해라. 광장시장 봐라 개선한다고 날리치고 3개월간 적발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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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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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40
2차부터는 허가취소 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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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50
중국김치 사용 못하게 법개정부터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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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37
기준이 모호할것 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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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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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06
올바른 행정 정말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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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59
사기의 좋은말 본인들이 사기꾼이 걸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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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1:54
바가지씌우는 식당들 너희들은 장사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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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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