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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소자 사망 '예가원' 시설장 복무 위반 적발…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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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09:08

성남시, 입소자 사망 '예가원' 시설장 복무 위반 적발…형사고발 검토

간단 요약

지난 7월 발생한 입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설장의 복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관내 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장애인 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입소자가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3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예가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성남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성남시 조사 결과, 시설장은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우며 시설 종사자를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명백한 복무 위반이자 부당 지시로 판단해 시설 운영 주체에 시설장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설장의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성남시와 경찰 등이 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을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비극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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