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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캠프와 영양군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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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1:26

인천교육감 캠프와 영양군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수사

간단 요약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군의원 후보와 회계책임자도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와 영양군의원 후보가 각각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이 중 300만 원은 업체 대표가 식당에 선결제한 뒤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는 후보자 A 씨가 지인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자녀 2명에게 허위 수당 22만 원을 지급하고, 회계책임자 B 씨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195만 원의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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