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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바가지요금 무관용 원칙 적용…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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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0:22

식당 바가지요금 무관용 원칙 적용…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간단 요약

지난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1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후 재차 적발될 경우 2차는 10일, 3차는 20일로 처벌 수위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영업 변경 신고 시 원본 서류 제출 의무가 삭제되었으며,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함께 폐지되어 현장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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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47
바가지의 기준이 뭔데? 난 호텔 음식 전부 바가지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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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47
왜 음식점만? 요식업 숙박업 유통업 모두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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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02
노조도 단속좀하지 진짜문제는 노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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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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