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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제동…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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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1:43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제동…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간단 요약

외국인 추납 신청 시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제도 악용을 막고 해외 수급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자 중 약 80%가 중국동포로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 증명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기간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됩니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3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단기 거주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납 가능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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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02
애초부터 왜 외국인한테 연금제도를 적용시키냐...개선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연금 지급하는 제도를 없애야지...답답하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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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54
코로나수괴 꼭 처벌해야함.. 백신사망자 수도 없이 발생. 국가재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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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58
어찌되었든 내 국민이 먼저입니다 외국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건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중국인들 왜 일을하냐 고용보험에 노인연금타먹으면되지 하더라구요 의료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병원쇼핑한다는말을 많이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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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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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26
우리 국민이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안시키고 연금도 안받는 제도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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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20
이제서야? 좌파시민단체 국고지원도 끊어줘. 생산성은 1도 없고 민주당위해서 뛰는것들한테 세금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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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36
수 십년 동안 신분 위조를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귀화한 국내 중국 출신 한국 귀화자들 지금에서라도 국적 박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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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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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22
도그같은것들 맨날 전라도좌파 잇권챙기기 바쁘고 법고치고 정비하는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니 국민들 피같은 돈이 줄줄 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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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12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불가해야한다 기존가입자도 모두취소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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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4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라.. 내가 낸 세금으로 중국놈에 그 가족들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되다니.. 이재명을 탄핵시키거나 광화문에 매달수는 없어도 .. 중국놈들 노후까지 책임 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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