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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거주민 불법 건축물이라며 제외? 권익위 중재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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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1:50

45년 거주민 불법 건축물이라며 제외? 권익위 중재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간단 요약

LH는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A씨를 제외했으나, 권익위의 현지 조사로 45년 거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45년간 거주해온 A씨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LH는 해당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조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는 1975년 7월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진 분석에서도 해당 주택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은 주민의 회복을 돕는 생활보상 제도라는 점을 들어 LH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LH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A씨는 최종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만 고집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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