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5년 거주민 불법 건축물이라며 제외? 권익위 중재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뉴스보이
2026.09.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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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1: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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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A씨를 제외했으나, 권익위의 현지 조사로 45년 거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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