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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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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3:34

“옛 연인 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간단 요약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 의원은 양형을 다투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선 무소속 유진우 전북 김제시의원이 항소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은 2023년 법원으로부터 옛 연인 A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씨의 일터를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의원 측 변호인은 양형을 다투겠다며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으나,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한 인물입니다. 유 의원은 과거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선처해주면 시민들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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