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신고일 조작해 혼례비 대출받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9.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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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5: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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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변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혼례비 대출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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