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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조작해 혼례비 대출받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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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5:36

혼인신고일 조작해 혼례비 대출받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50대 A씨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변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혼례비 대출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54)는 지난해 2월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1997년 12월 5일에서 2024년 12월 25일로 변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근로자에게 결혼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A씨는 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해 1250만 원을 신청했으며, 보증료를 제외한 1215만 6260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커는 대출 승인 절차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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