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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공원서 '민폐 골프'…처벌 근거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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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6:23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공원서 '민폐 골프'…처벌 근거는 미비

간단 요약

대전의 한 공원에서 행인들 사이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공원에서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시설 훼손이나 심한 소음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골프처럼 공을 타격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도시공원 내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위험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처럼, 공공장소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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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6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저럼. 몇해전에 어느 까페에서 목격한 일. 웬 영감들이 저녘때 들어와서 차마시며 골프얘기 떠들어대는데 유독 한 영감이 고래 고래 시끄럽게 떠들더라고. 근데 이놈이 계산하고 나가면서 알바한테 하는 소린지 손님들 다 들으라는건지 큰소리로 "내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미안해! 내가 오늘 백개 넘게 쳐서 그랬어!" 이러고 나가더라. 골프 치는거 자랑 하고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비기너 토나올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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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8
인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는 짖은 개돼지보다 못한 것들이 수두룩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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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1:49
민주당에서 특채하세요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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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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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9
민폐라는 걸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 저러고 에티켓을 입에 올릴 수 있나.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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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3
ㅋㅋ~~ 아직 규정이 없단다~~ 푸하하~~ 규정 만들려면 시일이 좀 걸릴테니 그때까지 부지런히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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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40
아마 지가 멋있는줄 알꺼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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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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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7:41
선관위소속?출신?지망생인가?부정자정 정 흐르는 가족회사.부럽다.무능하고,썩어빠지고,골프치고,마누라델꼬.세금으로 외국여행나가도 월급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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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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