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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 기한 넘기면 협약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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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6:44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착공 기한 넘기면 협약 취소 검토"

간단 요약

자광의 11억 6천만 원 체납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협약 취소와 도시계획 환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자광이 오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를 포함한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자광은 6조 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70m 높이의 관광전망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한별 전주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자광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3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이미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조 시장은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없었으며,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될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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