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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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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5:13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간단 요약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2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6년 8개월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피고 측이 고양시에 약 24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243억 원과 공공기여 합의에 따른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4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금에 대해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협약에 따라 2016년 9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했던 기부채납은 실제 6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5월 31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앞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262억 원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과거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는 등 요진개발과 오랜 법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시는 이번 항소심 결과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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