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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낙선 노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동창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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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7:10

최대호 안양시장 낙선 노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동창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들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시장의 동창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50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5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터미널 부지 사유화, 조직폭력배 동원, 학력 위조,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 최 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최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범행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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