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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시행사 행정소송 제기하며 법적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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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7:20

김천시, SRF 소각장 건축허가 취소…시행사 행정소송 제기하며 법적 공방 재점화

간단 요약

김천시는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SRF 소각장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시행사 창신이앤아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아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되면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을 근거로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천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인 지난 2024년 6월 건축 변경허가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SRF는 폐합성수지 등을 고형화해 산업용 스팀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반경 2km 이내에 초중고교 9곳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집단취락이나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SRF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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