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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풍남문광장 '금연·금주 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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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7:48

전주 풍남문광장 '금연·금주 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

간단 요약

전주시가 풍남문광장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8일 고시 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광장 일대를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완산경찰서와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전동 77번지 일원, 총 2045㎡ 규모의 광장 전체입니다. 그동안 광장 내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의 상습적인 음주·흡연으로 시민 불편이 컸고,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과 인접해 문화재 훼손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는 오는 8일 최종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며, 구역 내 흡연이나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지훈 전주시장과 조병노 완산경찰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와 비상 상황 시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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