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양군

#불법 주정차

양양군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logo

뉴스보이

2026.09.03. 18:19

양양군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간단 요약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남문9·10길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양양군이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앞서 남문6길에서 시행한 주정차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과 교통 혼잡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에 따라 군은 이를 시가지 이면도로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남문9길은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제비표페인트 방면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남문10길은 KT양양지사 양양신협 방면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맞은편인 양양측량 모닝글로리 방면은 보행로로 조성되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5분의 유예시간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