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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수억 원대 재산 숨긴 남편에게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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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22:00

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수억 원대 재산 숨긴 남편에게 효력 있을까

간단 요약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의 개인적 도박 빚은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최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과거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해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갈등은 남편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며 깊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 이미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가상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개인적 목적으로 만든 빚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갈 경우 법원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은 현행법상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 시 처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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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9:11
이혼숙려같은 프로그램 보면 코인이나 주식 빚으로 이혼 청구하는 여자들 많던데 그때 왜 저건 남자가 빚낸거지 내가 낸게 아니라고 말하는 여자들 진짜 많던데 위에 기사처럼 그들이 벌었다면 재산청구 하겠다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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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21
진짜 생각만해도 애뜻한 그 부모도 처녀 총각때 서로 남으로 만나 가정을 이룬것같이 니들도 니 딸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줘. 내 재산 절대 지키며 밤일 부려먹고 2세 만들 대리모로 쓰고 버릴여자 찾거나, 적당히 비위맞춰주고 살다가 재산분할 최대치 받을 수 있는 기간되면 한몫 챙길 생각 하지말고. 한국에 소시오패스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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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7:17
OOO 지가 뭐했다고 재산분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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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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