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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취객 제지하다 질식사…경찰·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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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09:51

자해 취객 제지하다 질식사…경찰·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간단 요약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변에서 자해를 시도하던 41세 A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자해를 막기 위해 손가락과 전자 호루라기를 입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행인에게 받은 수건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구인두기도기 사용을 검토하고 맥박을 확인했으며, 심정지 징후가 보이자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와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 위험을 예견하고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학 전문가들도 당시의 급박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건 제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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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37
소방공무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없애라 검찰이 소방관을 기소한 것 부터 코미디다 극한직업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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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35
옳은 판결. 죽겠다고 악을 쓰는 고인을 그렇게라도 살리겠다고 노력했는데 살인 죄 쒸우는건 너무 잔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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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20
그냥 취객은 놔두는게...술취해자고있음 냅둬야해. 혼자 얼어죽음 그냥 끝나는데 돌본다고하다 저렇게 재판가고 무슨 맘고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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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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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1:13
검사들은 뇌가 없나...이걸 기소한 자체가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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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1:10
헬조선의 일상. 체험학습중 사고 나면 선생님을 처벌. 목숨걸고 불 끄러 들어간 소방관들에게 부러트린 문짝을 물어내라. 응급환자 살려보겠다고 응급조치했다가 결과가 안좋으면 배후진료체계 없이 왜 환자를 받았느니 충분히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10억 민사배상과 형사처벌. 거듭된 경고와 제지에도 칼방으로 설쳐되는 피의자에게 실탄발사로 죽기라도 하면 경찰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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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2:06
주치 사고는 인정을 둘 필요가 없음,,,,, 술은 죄가 없다 마신놈이 알고 먹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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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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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22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걸 고소한 유족들을 무고죄로 처벌해라. 공권력 낭비한 죄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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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24
술처먹고 난동부리고 자해까지 하는것들이 더 살아봤자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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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22
어유 이 경찰에겐 상을 줘야지. 이렇게 열심히들만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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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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