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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155만kg '무관세 꼼수'로 10억대 관세 포탈한 수입업체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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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3:30

치즈 155만kg '무관세 꼼수'로 10억대 관세 포탈한 수입업체 임원들

간단 요약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0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체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명의를 도용해 무관세 통관을 진행했으며, 이후 관련 세액 88억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업체 전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 6,800kg을 수입하며 약 10억 1,80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할당량이 남아 있는 협력업체를 화주로 허위 신고하고, 절감한 관세의 절반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권 양도가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수입권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세관으로부터 경정 고지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88억 원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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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01:14
의적. 대한민국 물가를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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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01:07
용혜인, 김승원에 비하면 이정도는 애교다. 정치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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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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