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통영·거제 납세자 세정지원 최대 2년 확대
뉴스보이
2026.09.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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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3: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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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과 거제 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피해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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