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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통영·거제 납세자 세정지원 최대 2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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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3:49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통영·거제 납세자 세정지원 최대 2년 확대

간단 요약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과 거제 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피해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통영시와 거제시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 납기 연장은 최대 9개월, 압류·매각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관광·조선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통영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며,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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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05:08
나는 프랑스로 놀러가지만 할건 다해줬단깨 ㅋㅋㅋㅋㅋ 이명박그네가 재해현장에 안나타나는건 탄핵감이랑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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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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