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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공개변론 내달 2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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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5:18

헌재,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공개변론 내달 21일 진행

간단 요약

이번 사건은 참고인 신분인 피압수자에게도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두고 내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2026년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사건의 핵심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피압수자에게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의 해석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118조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 교부를 규정하며, 제219조는 이를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10월 7일 열리는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다음 달에만 두 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공개변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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